인권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광교노인복지관은 지난 10월 31일 2층 너울터에서 2018년 정기봉사자 2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관 정기봉사자들의 기본소양을 익히고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강화시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해영관장 인사

오전 10시 한해영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사 전미정 울림상담협동조합이사장이 인권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한해영 관장은 인사말에서 "봉사자의 정기교육은 필수적으로 늘 받는 것이지만 오늘 실시하는 인권 특히 노인인권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잘 숙지해서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달라"고 말했다.

▲ 설화 나무꾼과 선녀의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노인의 인권과 노인학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자기존중, 타인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이다.

노인의 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

 

만족스런 노후가 되기 위한 공통적 요소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유지”이며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 전미정 강사의 강의 장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폭력적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사례는 친족학대가 84.3%이다. 그중에서 자녀에 의한 학대가 61.1%, 배우자에 의해 10%가 학대당하고 있다. 학대는 매일 또는 1주에 한번이상 발생하고 1년 또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응급상황 때에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피신, 신고, 증거확보를 한다. 그리고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은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등이다.

비응급상황 때에는 1577-1389에 신고하고 증거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학대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노출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제 39조 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봉사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믿을 만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인정보 관련문제 발생 시는 신고하고 상담한다.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법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개인정보보호의 열쇠는 내손 안에 둔다.

등의 내용을 실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1시간 30분간 교육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이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공동취재 : 장신홍 고문, 김봉집 단장, 유은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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