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재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김영택 의원은 “현행 조례의 용어나 명칭은 실제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맞지 않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농업 관련 활동과 산업을 조례에 반영해 농업 활성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생태농업’을 기존의 도시텃밭, 상자텃밭, 교육텃밭,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농작물 경작·재배, 수목, 과수, 화초 재배, 곤충 사육활동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치유농업’, ‘도시농업인’ 등의 개념도 신설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민농장에 대한 시민농장과 텃밭 사용료를 징수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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