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에「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두 자녀인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가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최대 10퍼센트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기계식주차장 최소대수는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김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최근의 심화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13일 열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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