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 조례안 통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영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점검반 구성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부서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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