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소식

조명자 의장은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사무 189건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에 위임된 사무 중에 인사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정과 관련된 사무도 식품위생법 제82조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금의 귀속 권한만 유일하다.

 

이처럼 189건의 사무 중 과징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인사·재정 권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기초지자체의 사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명자 의장은 “인사·재정과 무관한 사무들만 특례시에 이양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특례시”라고 지적하며 “무늬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양 등이 이뤄져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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