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청년기본소득 관련 안건 통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제34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5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을 위해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근거와 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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