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교노인복지관 분관 두빛나래 프로그램실에서 열공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가 주최한 ‘경기도민을 위한 후견인식교육’이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광교노인복지관 분관인 ‘두빛 나래’ 2층 프로그램실에서 있었다.

초청강사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이었다. 약 40명의여성들은 현재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들이었다.

▲ 열강하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들은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볼 보호자(친권자)가 마당치가 않다.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안정적인 생활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나이 들수록 언어의 장애도 오고 해서 스스로 이른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민들에게 후견교육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여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림으로 후견인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며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성년후견(成年後見)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치매나 뇌손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히 판단능력 장애인을 둘러싸고 재산다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폭넓은 보호의 제도는 법적지원, 금융관리, 신상보호, 복지서비스 등이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했다.

▲ 메모하며 집중하는 등 교육만족도가 매우 높다.

2013년 7월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제도는 유형으로는 한정대리권 즉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분만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대리권은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임의대리권은 향후 정신기능 약화를 우려하여 본인이 스스로 보호자를 정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도 있고 그 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 후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 청구에 의해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술하게 된다. 선정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도 있다. 1차는 32시간으로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후견인, 후견 감독인의 역할, 후견실무로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 후견사례 및 종합평가의 순으로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2차 역시 같은 내용으로 32시간으로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보통 차시별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gsw.co.kr자료실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경기도협회는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031)237-2019로 연락할 수 있다.

▲ 마무리 인사말을 하는 한해영 관장

한국사회가 고령사회에서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는 바 성년후견인제도가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해영 광교노인복지관 관장도 끝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성년 후견인 제도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말하며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동취재: 장경애 기자

저작권자 © 광교IT기자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