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두 발과 두 눈 안심해도 되지요?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령으로 갈수록 시각과 지각, 인지기능, 신체능력과 외부적 자극에 대한 운동반응이 느려져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눈, 비 오는 날 등 기후가 좋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로 심리적불안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납의 경우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는 10만 원 정도가 고작 지급되고 있다.

▲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은 아무리 급해도 30km이하로 서행해야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만 65세), 70, 8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3.82%로, 61세~64세는 8.33%, 50대 이상 60세까지는 무려 24.70%로 높게 나타났다. 금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발효 중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상해의 교통사고와 스쿨존(만 13세 미만)에서의 사고는 가중 처벌된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위반은 가중처벌된다.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운전 중 사망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징역형과 달리 수감 중에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스쿨존(대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에 관한 안전의 의무를 더 강화한 곳이다.

그만큼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 서행은 물론 좌우를 충분하게 살피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황색신호의 경우 우선멈춤이나 서행(황색신호는 일반적인 직진신호가 아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가 강화된 곳이다.

 

특히 우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의 옆 신호등 불빛을 잘 구별해야한다. 또 하나 소화전 5m이내 주정차금지(타인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도 특히 노인들이 주의 할 일이다.

괜찮겠지 하고 운전한 것이 불법이 되어 카메라에 찍히거나 아니면 다른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 여기에 벌점까지 가해진다.

도로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어린이 10만 명당 0.44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 0.3명에 비해 약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심하여 서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눈총을 받게 되는 것도 노인운전자로서 특히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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