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례 시 준비로 수원시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 특례 시가 되면 아동복지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

수원시가 마침내 특례 시 지정을 해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법 개정이 됐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의원 재적 272명 중 238명 찬성,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1월13일에 시행된다.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 4개 시가 대상이다. 이들 도시는 인구 100만을 넘은 상태다. 작은 정부로 출범을 해야 한다. 향후 추가법 개정 추진을 통해 특례 시에 대한 사무 이양,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이 시도된다.

▲ 특례 시로 지정되는 4개 시, 의회 의장단 일동.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 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9월 특례 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했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6일 ‘특례 시가 궁금해’라는 제목으로 원천동을 시작으로 순회 교육 6회를 비롯하여 4월11일까지 4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경기 르네상스 포럼으로 유문종 강사(수원 2049 시민연구소장)가 나서 ‘지방자치 30년과 수원 특례 시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로 특강을 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이면 행정요구,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시작으로 특례 시 5문 5답을 풀어 설명했다.

질문 1, 특례 시가 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던데요? 답: 그렇지 않다. 특례 시가 되었다고 특별세는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 거나 되돌려 받게 된다.

질문 2, 왜? 광역시로 가지 않고 특례 시로 되었나요? 답: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는 시가 화성시를 비롯하여 6개 시가 있는데 이들이 만일 광역시로 빠져나가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질문 3, 특례 시가 되면 5, 6, 7기를 이끌었던 수원시장이 다시 출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답: 특례 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

질문 4, 만약 수원시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특례 시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답: 물론 특례 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질문 5, 특례 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나, 이름만 근사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개살구가 아닐까요? 답: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특례 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가령 복지혜택을 받을 때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현재 수원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나 특례 시가 되면 이러한 점이 해소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 수원시청에 걸린 특례 시 축하 현수막.

현재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 시 출범을 위해 권찬호 수원기획실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총 15명이 특례 시 전담반을 구성했다. 특례사무 및 권한발굴을 본격화하고 수원시 로드맵을 기본으로 정책개발, 대외협력, 홍보, 분야별 중점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 특례 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의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다.

한편 4개 특례 시 의회 회의 개최, 지역 국회의원과의 합동 모임 등을 비롯하여 2021년 1월 특례 시 의회조직 모형과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 체결,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 시 의회조직을 만들게 된다.

각 시장이 협력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특례 시가 아니어서 복지 수급자 선정에 있어 울산, 대전광역시보다 낮은 수급으로 불리했다. 또한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가 123만 명인데 울산광역시는 인구 116만으로 7만 명이나 인구가 적은 데 공무원 수도 오히려 적고(수원시 대비 63.6%) 예산 규모 역시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 특례 시가 되면 노인복지도 크게 달라진다.

이제 올해 한해는 준비 기간으로 내년에 대비한다. 이제 추가세금 부담 없이 시의 재정이 늘어나 도로, 문화, 교통, 도시의 인프라가 좋아진다. 시민들의 복지혜택, 시의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서비스의 신속성, 편리성이 기대된다. 시에서 도시관리 권한을 갖게 되어 대규모 사업추진, 세계대회 유치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진다. 광역시처럼 지명 뒤에 특례 시라는 명칭은 안 붙어도 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며 행정, 재정자치권을 갖는다.

▲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로 이양되는 특례 시의 지위확보(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제175조).

예산, 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수원은 1949년에 시 승격을 맞았다. 특례 시, 지방자치 시대의 모든 길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제 마을의 시대, 시민의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저작권자 © 광교IT기자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