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健康家庭基本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6호)이다.

건강가정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둔다. 특별시·광역시·도에는 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등이 포함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녀양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힘써야 한다.

이밖에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혼조정을 내실화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그 누구든 어머니 품 같은 안식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식처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가정이다. 가정은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생활하는 조직체요, 기본적 공동체다. 부부의 애정 그의 산물로 태어난 자녀와 부모로 형성된 가족이 사는 곳 그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서로 신뢰로서 이해하고 협동하며 희생하는 인생드라마가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넘어 삶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집을 나와 하루의 진액을 다 써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 하지만 집에 돌아와 5~6시간 머물면 원기가 다시 샘솟고 활력이 다시 솟구치는 곳이다. 가정은 시작하는 곳, 끝내는 곳, 떠나는 곳, 돌아오는 곳, 그리고 머무는 곳이다.

가정은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공간,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이곳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꿈을 비웃거나,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척 하지 않는다. 이런 장소가 가정 이외에 어느 곳에 있겠는가?

밖에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을 때 맞아주는 가족이 없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없다면 얼마나 힘겨울까? 호화로운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 아닐까? 비록 오두막일지라도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최상이란 사실을 삶을 통하여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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