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및 좌회전으로 반복적인 민원 문제가 발생했던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앞 도로가 정비된다. 

수원시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법 좌회전 문제를 근절하고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복지관 앞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지관 진출입 시 문제가 되었던 좌회전 및 유턴 구간을 합법화 구역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훈 관장은 "복지관 진출입로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게 되었다. 민감하게 반응해 준 수원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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