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은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택배 19.8%, 음식 배달 75.1%가 증가함에 따라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가 각각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 가방, 병을 생산하고 잔재물 및 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정부는 202012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플라스틱 두께 줄이기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자원 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의 생산 목표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플라스틱 협회와 배달 용기 무게를 20% 감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 재포장 행위 금지

또한 오는 2022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N+1포 장 판매,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3개 이하 묶음 포장 행위가 금지됩니다.

더불어 현재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이용은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리 대상 제외 매장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지만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압축기 보급, 폐비닐 열분해 시설 설치

또한 플라스틱 압축기는(10만 개 정도의 페트병 압축) 우선 2021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에코 마일리지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을 4종 이상 설치하며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 원료 의무사용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고 2030년에는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코 마일리지 지급 ​​ 또한 영화관, 대형 상점, 유원지 등 인구 밀집 시설에서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한 후 재활용 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또한, 환경부는 이번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 플라스틱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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