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이다.

 

유럽연합(EU)20217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 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2030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탄소 국경세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EU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데 탄소 국경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U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 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품목들이다. 유로 뉴스는 현재 해당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러시아, 중국 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탄소 국경세 부과 항목은 나중에 다른 분야로 확장된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비유럽연합 국가들과 광범위한 양자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담금이 해당 국가와 기업들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나은 기후 변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각국 정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로 뉴스는 이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장벽으로 비친다면 WTO 내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한 국제 조정을 촉구했다.

 

 

향후 도입될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에 한 해 최대 6,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약 53,000만 달러(한화 6,000)를 탄소 국경세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국내 한 보고서는 예측한다.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증가한 약 18,000억 원을 탄소 국경세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강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의 5% 이상을 탄소 국경세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수출업종(석유화학, 자동차, 전지, 가전, 통신, 컴퓨터)에서 2023년 예상되는 탄소 국경세는 약 9,300만 달러이며 이마저도 2030년에는 296백만 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에 대해 국내 산업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 수소, 풍력발전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주도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열량 내재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은 과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혁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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