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는 3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보도 안내서를 통해  공정선거를 강화했다.

공정선거보도 안내서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3월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선거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언론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정선거보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의무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구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환경 조성, 심의제도 관련 연구 및 유권자 대상 교육 실시를 한다.

인터넷의 선거보도는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쉽고 폭넓게 이용하는 창구다.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보도는 국민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안내와 평가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의제를 결정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은 선거보도를 중심으로 여론이 모이는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후보자 검증과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선거 관련 보도는 일반보도와 달리 정당 후보자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보도가 언론사 및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 이를 바로 잡기도 어려우며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명선거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신문 방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사례 4가지 공정성 위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여론조사보도 위반,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은 아래와 같다.

1. 선거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어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량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논란, 의혹검증에 대해서 보도 할 때에는 한 쪽의 주장만 다루지 않고, 그에 대하 반론도 담도록 해야 한다.

2. 선거보도는 과장하지 않고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불명확한 의혹 제기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반론이나 사실 확인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언론의 충분한 취재 결과가 보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되고 있으며 관련된 공표요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표본오차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여론이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저술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보도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기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저술활동이나 기획보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를 포괄하는 멀티미디어로써 인터넷은 한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200216대 대선을 기점으로 인터넷언론은 정치 및 선거환경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다.

정치와 선거영역에서 인터넷언론의 급격한 영향력 증대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터넷매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가 책임을 동반하듯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적 책임은 인터넷언론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인터넷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돌이킬 수 없다. 인터넷의 특성인 상호작용성, 속보성 등과 함께 정보복제 기능은 순식간에 많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정보의 흐름은 제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피해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양적인 측면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은 불편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교육감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당내경선 등 위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선거에의 참여 유도, 민주시민정치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교IT기자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